'7층 규제'받던 천호동 구시가지, 23층 아파트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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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탓에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구시가지 일대가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례다.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지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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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탓에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구시가지 일대가 23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례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소위원회를 열어 천호동 397-419번지(천호 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호 3-2구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단독ㆍ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이전에도 정비계획안이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계위에 상정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의 부재와 '2종 7층' 규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높이 7층 제한을 받는 곳)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지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 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최고 23층 높이의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2종 7층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상의 2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용적률 190%를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고 높이 23층(용적률 215.4%)까지 가능해졌다.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 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되면서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천호 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 3-2구역은 신통기획 적용으로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통상 5년 안팎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며 “인근 천호3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목길도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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