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영주권을 따지.." 주택 담보 대출 하늘의 별따기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비거주자 한국인 신분보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받고 2년은 지나야 한다. 

2년간 실거주 이력을 쌓고 크레딧 점수를 높이면 미국 주요 은행들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이 수월해져 투자가 한결 쉬워진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번 글에서는 미국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출처 : 중앙일보

미국 부동산 투자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

​​개인 투자 방법부터 알아보자.​

​투자를 하기 앞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투자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할 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나간 돈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 관련 사후관리를 받는 것이다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나라 간의 거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은행이다. 외국환은행 신고 없이 투자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당 $5000 ,연간 누적 $50000 까지는 신고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시 국민, 우리, 신한 등 시중 외국환은행 하나를 지정하여 송금해야 한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라면 해외 송금 항목 중 '해외부동산 취득'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 투자의 경우 법인 투자에 비해 증명 및 보고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법인 투자와 달리 자금 출처 증명이 필요하다. 최초 부동산 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내에 취득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수시보고 및 처분 3개월 이내 처분 보고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 투자 방법을 알아보자.​​

법인 투자는 말 그대로 미국 현지에 내 개인 명의로 법인 회사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국인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내에 법인 회사를 만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미국 내 법인회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LLC와 Corp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유한책임회사로 개인 명의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Corp는 말 그대로 Corporation. 즉 주식회사를 뜻한다. 세법상 S-Corp 과 C-Corp으로 나뉘며 모든 법인은 최초에 C-Corp으로 설립된다.

​​S-Corp의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들은 추후 IRS(미국 국세청)에 신청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신분으로는 S-Corp로 변경이 불가능하다.(한국 거주 비영주권자 기준이므로 S-Corp는 생략하겠다.)​​

​LLC 기준, 미국법인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명 등록​​

가장 먼저 법인명(Business Name)을 선정해야 한다. 주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 주는 직접 시청을 방문해서 등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먼저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가명(Fictitious Name)을 등록 후 시청을 방문해야 하기도 한다.​​공통사항은 아래와 같다.​​

- 법인 명의 중복으로 인해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위반하지 아니 한다.

​- 'Limited Liability Company'나 'LLC'를 법인명 뒤에 붙여야 한다.

​- 해당 주가 금지한 특정 단어가 포함될 수 없다. (주마다 금지 단어가 다름)​​​

2. 설립 신고

​​이름을 정했다면 회사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 을 주 정부에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회사명, 설립 목적, 소재지, 운영방법, 신고자 이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주 양식에 맞게 제출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주마다 요구하는 수수료가 다르다.​​​

3. 운영 계약서 제정​​

LLC 운영 계약서(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사업의 소유권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설정한다. 일반적인 운영 계약서엔 권리와 책임, 손익 배분 방법, LLC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잘 작성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4. 라이선스 취득 및 사업자 식별번호 발급​​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면 주 정부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License)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사업자 식별 번호 (EIN : 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개설 및 해당 주 세금 납부를 위한 필수 절차이다. 미국 국세청(IRS)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Corp 기준 미국법인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LLC와 동일한 내용은 생략)

​​1. 법인명 등록​​

위의 LLC 설립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마다 요건이 다르며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2. 설립 신고

​​회사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에 법인 설립자, 이사진, 경영진, 주식 수, 액면가 등을 포함한다.​​​

3. 운영 계약서 제정

​​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에 의해 회사 내규 및 운영 계약서를 작성한다.​​

​​회사의 임원진(대표이사, 재무이사, 총무이사 등)에 대해 주정부에 보고한다. 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해야 한다. 법인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필수적이다.

​​​5. 라이선스 취득 및 사업자 식별 번호 발급

​​LL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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