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조롱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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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을 조롱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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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사망 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여권서도 당시 사건 관련 기류 바뀌어
박홍근 원내대표 "'피해호소인' 발언 잘못"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을 조롱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진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 검사는 또 작년 1월 14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이 공개되자 페이스북에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당시 박 전 시장을 옹호했던 분위기에 대한 자성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잘못된 용어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을 맡은 바 있다.
2020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이런 행위가 검사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1년여 심의한 끝에 작년 8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진 검사는 작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후보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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