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에서 '임대보증금 규제' 개선된다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리츠의 부동산자산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산관리회사가 리츠 자산 70% 이상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인가 취소나 형사처벌했다.
8일 국토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됐다. 리츠는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했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규제대상 제외를 통해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유입이 급증하면 자산 중 현금비율이 높아져 부동산자산 비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을 합리화했다.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을 확대했다.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자 교육 및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등을 추가하고,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변경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를 추가했다. 모든 리츠는 일반국민 공모의무가 있으나,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시 공모를 면제한다. 현재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이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공공성을 인정해 여러 완화규정을 적용 중이나, 교정공제회는 이를 적용받지 못해 리츠 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신혜 "양정아·김승수 잘 만나고 있어…곧 날 잡을지도"
- "3주 만에 11억 벌었다"…SK하이닉스 몰빵 '51억 계좌' 인증한 슈퍼개미
- 맹승지, 코미디언 은퇴 선언…"인생 2막 즐겁게 살고 싶어"
- "삼전닉스만 잘 나가는 한국...외환위기 또 올 수 있어" [fn 인사이트]
- 장동혁 "예언하자면 李·민주당, 6월 3일 지나면 스벅 들고 다닐 것"
- 전남편 언급 황정음 "짐 빼가라고 문 열어놔…고맙다"
- 10% 싼 집 '우루루'...역세권·몰세권·학세권 다 있다[집 나와라 뚝딱!]
- "반도체, 엄청난 돈 쓸어담는 중…호황 수년간 계속된다" 전망 나왔다
- 투표하려 들어갔더니 기표된 용지가…항의 소동
- '동상이몽2' 김준호 "결혼 1주년 이벤트? 김지민 1억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