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2년만 재개..소집훈련+원격훈련 하루씩

정다슬 2022. 4. 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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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방침 완화에 따라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대상자들은 6월 2일과 12월 초순 중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하루(8시간) 받게 된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돼 훈련시간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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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집통지서 7일전 전달 예정
코로나19 확진시 연기 가능
과학화 훈련장에 마련된 시가지전투 교장에서 예비군들이 마일즈 장비를 통해 교전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 방역 방침 완화에 따라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22일 소집훈련 1일과 원격훈련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6월 2일과 12월 초순 중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하루(8시간) 받게 된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원격훈련은 10월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원격교육은 2021년과 달리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한 차감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8시간)에서 정상 차감돼 훈련시간이 정해진다.

국방부는 방역지침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예비군들은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인 50~7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을 시행, 밀집도를 줄인다. 또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혹항원검사를 시행해 음성을 확인한 후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성인 경우 즉각 귀가조치된다. 훈련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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