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층에서 추락한 SM5 직접 보니..충격과 공포
부산시에서 충격적인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차가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건물에서 지난달 30일 낮 12시 31분경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7층짜리 홈플러스 건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5층에서 르노삼성 SM5가 토곡-과정 교차로 사이 공도로 떨어졌다.
이 차량은 굉음과 함께 건물 외벽에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구멍을 뚫고 추락했다. 이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위로 떨어져 한 바퀴 구르다가 뒤집혔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화재도 발생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차량 화재를 진압했지만, 택시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다.
경찰은 “홈플러스 주차장 5층 진출입로에서 원인 미상의 이유로 SM5 택시가 추락했다"라며 “이로 인해 4차선 도로를 운행 중이던 다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추락 사고로 인명 피해도 상당하다. 부산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70대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또 홈플러스 건물 앞 공도를 운행 중이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명이 경상을 입었다. 인근을 걷고 있던 보행자 역시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이와 별도로 1명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SM5 운전자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피해도 컸다. 사고를 유발한 택시 이외에도 현대차 아반떼와 그랜저, 기아 K5와 모닝 등 14대가 손상을 입었다. 직접으로 파손된 차량은 8대였고, 인근 건물에 주차했다가 비산물이 덮쳐 일부 파손된 차량은 6대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택시의 경우 매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통해 이를 보상한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인명 피해 역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지급하는 대물보상이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배상 책임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추락한 택시의 블랙박스를 수거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택시의 정밀 감정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장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