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사의 통증 완화 침 시술도 한방의료"

유종헌 기자 2022. 1.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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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에 침 꽂는 IMS 시술 한의사 자격 없이 하면 불법"

근육에 침을 꽂아 통증을 완화시키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은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양의사도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술 전 시술 부위를 찾는 검사의 과정이 침술 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며 “피고인의 시술 행위는 한방 의료 행위인 침술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미국 의학자가 개발한 IMS 시술은 침을 경혈(혈자리)이 아닌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직접 꽂아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시술이다. 양의사인 김씨는 지난 2011년 디스크나 허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30~60㎜ 길이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하는 등 한의사 자격증 없이 한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4년 1·2심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 행위인 침술에 해당하는지 양의학계와 한의학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대법원은 IMS 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은 2015년 12월 IMS 시술이 통증 유발 부위에 깊숙이 침을 놓는 방법이라는 점, 삽입한 침에 전기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점 등이 침술과 달라 김씨의 시술 행위가 침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두 번째로 뒤집고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김씨는 여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선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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