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병보험약관 개선…"부지급 및 과다청구 방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박준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병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과 관련해 보험금 부지급 및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물려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생명보험 12개사와 손해보험 10개사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고밝혔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보호자와 간병인을 매칭)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험약관의 간병인 정의에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한다. 다만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해 무분별한 허위 청구를 차단한다.

아울러 일부 보험약관에서 형식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 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등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했다"며 "간병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