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도 '법정 최고형' 구형…운명의 11월 선고 주목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교사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지난 선거법 위반에 이어 다시 '최고수준'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건데요.
11월에 열흘 간격을 두고 나올 두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위증을 교사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법정 최대치를 구형한 것입니다.
검찰은 "위증이 다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증거은폐를 시도하거나 무고죄 등 동종전과가 존재한다"면서 양형 가중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도 전무하고, 고위공직자인 현재 신분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없다"며 "감경요소는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해 이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검찰의 연이은 양형기준상 최고치 구형은 이 대표와의 계속되는 충돌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짜깁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조작, 증거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11월 25일에 있을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위증교사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결심이 끝난 두 사건은 나머지 2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만큼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이재명 #위증교사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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