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막말…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5일 선고

오유진 기자 2025. 12.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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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모욕 행위 등으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소속 권우현 변호사(맨 오른쪽).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단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감치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이후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날 다시 감치 재판을 받은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은 감치 재판 뒤 “‘해보자는 것이냐’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이고, 욕설이나 모욕은 없었다”며 “판사가 스스로 위신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한 것도 불법적으로 (변호인을) 구속하려는 판사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치 재판에 위법성이 있다며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도중 소란을 피워 퇴정 조치됐고,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재판장의 인적사항 확인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감치 집행장이 구치소에 전달됐고, 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을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그날 밤 두 변호사를 석방했다. 이후 재판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관 모욕 행위와 관련해 추가로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고, 이날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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