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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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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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 스스로 버는 돈도 없이 아버지 도움으로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시, 강 변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 등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 김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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