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사망자 계좌에 320만 원 송금…돈 끝내 못 받았다
채나연 2025. 5. 7. 20:02
법정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상속인 3명 중 1명만 반환 동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상속인 3명 중 1명만 반환 동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던 중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진정서를 접수한 부안경찰서는 계좌 주인이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90대)씨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을 이송받은 사하경찰서는 B씨 법적 상속인이 3명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경찰은 수소문한 끝에 한 명의 상속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으나 끝내 나머지 2명의 상속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적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금액이 5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여야 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우편 안내 비용과 지급 명령 관련 비용 등에 소요된 돈은 차감된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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