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하라' 인권위 권고에…복지부 "이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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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미프진'(미프지미소)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정부의 관련지침을 의료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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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미프진'(미프지미소)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임신중지 관련 개선 권고에 대한 복지부의 첫 공식 답변이다.
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인권위 권고에 대해 "90일 이내에 관련 부처(법무부·식약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통지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 보건의료체계 마련의지에 대해서는 "임신중절은 여성뿐만 아니라 태아 생명보호 등 복합적 가치를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입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개선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에 대한 정책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건강보험 급여 적용현황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공임신중절 건강보험 수술 청구는 감소했으나,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수가 청구는 지속 증가 추세"라며 "수술 및 교육상담료 수가 등 청구현황에 대해 효과 분석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정부의 관련지침을 의료현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낙태', '중절' 등 부정적 의미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으로 정책용어를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도 권고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해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또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종사자를 교육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은 오로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중지가 가능한 조건과 관련 절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율성 행사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특히 임신중지 여부의 결정은 시간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므로 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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