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과태료 0원” 신형 단속카메라도 ‘이런 차’는 안 잡는다

소방차 교차로 사고, 절반 차지
법적으로 위반 상황 예외 처리
소방차 인지 시 반드시 양보


다급한 소방차, 교차로 사고에 무방비

지난 3년간(2020년 ~ 2022년 기준) 소방차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총 612건으로 매년 증가해 연평균 204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321건(52%)이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구급차가 413건(67%)으로 가장 많은 사고를 차지했다.

급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교차로 양보 없으면 대형사고

작년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가 숨지고,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소식의 원인으로 승용차 운전자가 지목됐다.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직진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긴급 구조상황, 교차로 양보 호소

교차로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 국민들에게 교차로 진입 시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고, 긴급차량 발견 시 우선 멈춤과 길 터주기 등 양보운전 협조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작년 11월, 소방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으로 소방차량 운행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소방차 안전운전 가이드’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긴급차량이 보인다면, 일시정지 혹은 길 터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긴급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 예외

그렇다면 현행법상 긴급차량은 어디까지 단속 예외가 적용될까? 도로교통법 제29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로 중앙(중앙선 등)이나 좌측 부분(갓길 등) 통행이 가능하다.
■ 신호 대기 등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그대로 주행할 수 있다.
■ 일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근처 도로에서 긴급차량이 보인다면 지나갈 때 까지 양보해야 한다.

요즘은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기본으로 알고 준수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내가 지나가는데 설마 갖다 박겠어?”라는 생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긴급차량 운전자들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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