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약 224만 원
▶ 노사안 투표 부쳐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
▶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2027년 최저임금이 2026년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성장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6월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양측은 이날까지 수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좁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요청을 토대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양측의 합의를 권고한 끝에 마지막 최종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 73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시간급을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23만 630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노동부는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중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