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9400만원 안주고…"현금 줬다" 거짓말 한 대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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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9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무소 대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L사무소에서 근로한 퇴직자 B, C, D씨 등 3명의 임금 등 2100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L사무소 경리직원을 통해 근로자 B, C, D씨의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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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9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무소 대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금으로 임금 전액을 지불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 사무소 대표 A씨(82)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 설계 등 용역을 제공하는 서울 마포구 L사무소 대표로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L사무소에서 근로한 퇴직자 B, C, D씨 등 3명의 임금 등 2100여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A씨는 근로자 B씨는 7년, C씨는 16년, D씨는 23년 동안 해당 사무소에서 근무했음에도 이들 3명의 퇴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L사무소 경리직원을 통해 근로자 B, C, D씨의 임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경리직원이 업체가 사용하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으니 해당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L사무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리직원 횡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횡령했다 해도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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