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결제했는데, 연락이 안돼요”…SNS ‘패션 라방’ 구매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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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패션 상품 구매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밍크코트 3벌을 451만원에 구입했으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문의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방송 구매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메시지·댓글 주문은 피하고 현금보다는 안전 결제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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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mk/20250912095402163iakc.png)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류·섬유 제품 관련 SNS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상담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 올해 상반기 13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상담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 49.5%(220건) △품질 문제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19.1%), 신발(3.4%) 등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6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밍크코트 3벌을 451만원에 구입했으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문의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2차례 옷을 구입하며 267만8000원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끊겼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판매자 상당수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방송 구매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메시지·댓글 주문은 피하고 현금보다는 안전 결제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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