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년이상 판사에 ‘수당 50만원’…줄퇴직 막을까
대법 ‘장기재직장려수당’ 신설

올해 4월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경력이 풍부한 법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처인데, ‘사법의 정치화’ 등 공정성·중립성 시비도 판사들의 퇴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법관회의는 지난해 12월29일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이 신설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법원을 떠나는 판사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2015년 54명이었던 퇴직 법관 수는 2024년 94명, 지난해 90명으로 10년 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재직기간 15년이면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는데, 특히 이런 직급과 경력을 법무법인에서 가장 선호한다. 최근엔 대형 법무법인의 급여가 많이 올라 경제적 처우 면에서 판사들과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관은 임기가 10년이고 연임을 신청해서 다시 10년을 일하는 방식”이라며 “경력 있는 우수 인력들이 다른 공직과 달리 10년마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재직장려수당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오랫동안 근속하면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경제적 처우가 나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전관예우의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전관 변호사가 돈을 버는 구조를 타파하려면 적어도 판사들이 경제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장기근속이 보장되면 전관예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주로 자녀 교육비 등의 사정 때문에 경력 15년 이상 부장판사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재직장려수당이 신설돼 퇴직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법원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 역할은 판사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게 방어막이 돼주는 거였는데 요새는 안 그러지 않냐.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며 “판사들이 퇴직하는 게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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