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복합개발 인·허가절차 진척없어

도시관리계획 고시 9개월째
울산시 통합심의 절차 앞두고
진행된 행정 절차 전혀 없어
심의후 2년내 허가신청 필수
신세계 “다각도로 검토중”

울산 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우정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울산 중구 신세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지 8개월 여가 넘었지만 신세계측의 인·허가 절차 진행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주민들의 인프라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계획적 개발 뭉도를 목적으로 지난해 11월2일 고시된 우정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르면 울산 우정특별계획구역은 혁신지구 내 중심상업지역 4만7350㎡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종합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다만, 주요 변경 내용은 특별계획 구역 내 상업용지 면적 2만4332㎡를 2만3529㎡로 줄이고, 도로 폭은 23m에서 25m로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지면적 2만3529.5㎡에 83층 이하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 등 용도의 사업 개요가 일부 포함됐다.

이는 신세계가 혁신도시 백화점 부지를 매입한 지 10년 만에 이뤄진 행정 절차로, 당시 사업 진척에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8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 절차는 하나도 없다.이에 울산 혁신도시발전연합회는 지난 17일 신세계와 각 기관 등에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울산 혁신도시발전연합회는 혁신도시 일원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고시 이후 사업 서류를 제출해 울산시의 통합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 심의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사업의 실효성이 사라진다.절차상 심의까지는 3~4달 소요된다. 서류 보완 정도에 따라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이후 착공신고 등 착공 전 절차를 마쳐야 한다.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사업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울산 사업지 주변 상권 분석, 사업성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인·허가 절차를 밟는 시점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당초 이르면 오는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지수다.

신세계 측은 통상적으로 준공까지는 인허가 절차 1년, 건설 사업 3년 등 대략 4년가량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준공 시점도 공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설업 불경기, 분양 침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는 유통시설 조성과는 별개의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사업 계획과 방향이 구체화될 때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요구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건물 형태, 시설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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