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131만명, 7.5조원…서울 유주택자 22%가 낸다(종합)

한종수 기자 이철 기자 2022. 11.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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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122만명, 4.1조원…5년전 세액대비 10배
정부 "종부세 근본 개편 필요…다주택자 중과 등 바꿔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이철 기자 =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약 131만명으로 확정됐다. 고지 세액은 약 7조5000억원이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8%에 달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가 넘어 다섯 집 중 한 집 꼴로 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의 경우 지난해 대비 28만9000명 증가(증가율 31.0%)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다.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11만명 늘어 58만4000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서울 전체 주택 소유자(260만2000명) 대비 22.4%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33만8000명), 인천(3만9000명)을 합한 수도권 전체로 보면 9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1000명 증가했다.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 인원의 증가 이유로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 상승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다. 다만 1세대1주택자는 2009년 9억원으로 도입해 지난해 11억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이 줄었다. 납부 대상자는 늘었지만 전체 고지세액이 줄면서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 대비 137만원 감소한 336만3000원이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 감소 이유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를 꼽았다.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약 9조원대로 추산됐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총 종부세액은 39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0배 이상이,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3배나 급증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12억~50억원이 23.8%, 50억~94억원이 1.8%, 94억원 초과가 2.4%다.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전체 종부세 중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

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으로 작년 대비 5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1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이다. 전년 대비 7만7000명, 2017년에 비해 19만4000명이 각각 늘었다. 고지 세액은 2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원 증가(증가율 6.7%)했다.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44만3000원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중 12만1000명(전체의 52.7%)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에 따라 종부세를 50만원 이하만 부담한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 특별공제(3억원)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 올해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

정부는 전체 주택보유자의 8%, 특히 서울은 20% 넘는 인원이 세부담을 떠안게 돼 부자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면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비정상적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종부세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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