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기사 불법 취업 유학생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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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유학생 등 총 48명을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학생들이 불법 배달대행 기사로 활동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7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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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유학생 등 총 48명을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학생들이 불법 배달대행 기사로 활동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7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 대학을 다니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일부 유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취업 외국인들로 인해 교통사고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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