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품목 확대는 불가”
김호영 2022. 11.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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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제도에 대한 추가 검증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면 사망사고가 줄어들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올라갔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에 불분명성이 있어 다시 평가하기 위해 3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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