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는 노동착취,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이 당했다

이희조 2022. 9. 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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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확대 현황 보고서
장애인학대 건수 1년새 12% 증가
경제적 착취가 전체 학대의 25%
그중 노동착취는 10%..지적장애↑
지난해 장애인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 발생 비율.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약 78%는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착취란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행위다. 지적장애인은 피해를 입어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할 거라는 가해자들의 판단이 모인 결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7.8%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늘었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경우가 1124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등이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을 나눠보면 신체적 학대 비중이 27.4%로 가장 컸다.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여러 학대 유형 동반·20.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분류.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경제적 착취에 속하는 노동력 착취가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의 10.1%(114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착취 내에서의 비율은 31.1%다. 노동력 착취는 2019년 94건에서 2020년 8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77.2%(88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이 외에 장애 유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8.8%(10건), 정신장애는 5.3%(6건)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166건)였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3.4%(72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빈번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선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선 9.5%(107건) 학대가 발생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 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은 물론 피해 장애인 보호와 지원 체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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