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 인증샷 처벌” 시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표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을 활용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SNS 등에 전송·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효표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가 두명 이상이더라도 한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선관위가 비치한 기표용구가 아닌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된다.
한편 시선관위는 선거일 전 6일인 28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