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동부, 현대차 아동 불법 고용으로 고소
미국 노동부는 현지시간 30일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MMA)과 부품업체 스마트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 등 3개 회사에 아동 불법 고용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가 하청 업체의 아동 노동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앨라배마 부품 공급사의 조립 라인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50~60 시간을 일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가 HMMA에 아동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동은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스마트 앨라바마의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바꾸는 기계 라인에서 근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 앨라바마는 투싼, 싼타페, 싼타크루즈 등을 조립하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노동부 변호사 시마 난다(Seema Nanda)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 파견업체의 비난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아동 노동과 노동법 위반은 회사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수개월 간 노력했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현대차가 공급업체의 행동에 대해 부당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기는 전례없는 법적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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