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 기업 M&A 자진시정안 마련…공정위 세부절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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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8월 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의의 절차로 구성됩니다.
행정예고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시장 획정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기업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이고 적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빠르게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이에 대응해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관은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절차가 보다 신속해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완료 후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일 후 15일 내 심의가 개최되며, 의결서는 심의완료 후 20일 내에 작성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단축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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