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할 수 있게'…정부, 산후조리원 정보 플랫폼 만들고 평가 의무화
이세현 기자 2023. 11. 27. 09:44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가격 정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정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제한된 산모와 신생아 관리인력 기준을 바꾸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후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장례서비스와 관련 지난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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