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한 북한, '통일' 삭제한다더니 언급 없어.. 왜?

윤정훈 2024. 10.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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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문한 '통일 삭제' 등이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헌법 개정 유무 여부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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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1차 최괴인민회의서 개헌...통일 삭제 등 언급無
김정은 회의 불참...헌법 개정 안된데 불만 표출
北남쪽 국경 요새화...물리적 분리 및 주민 의견수렴 할듯
헌법개정보다 핵보유국 인정 시급 과제 분석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문한 ‘통일 삭제’ 등이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헌법 개정 유무 여부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헌법을 일부 개헌했다. 공개한 개헌 내용은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 안이 포함됐다. 각각 기존 16세, 17세 이상이던 연령이 한살씩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의 주목이 높았던 기존 헌법의 ‘평화통일’, ‘남쪽 국경선’ 헌법 명기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첫날에 참석하지 않고, 김정은국방종합대학 60돌 행사에 챙겼다.

이를 두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1월 지시한 헌법 개정이 반영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1월의 지시가 충분히 숙고해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여론을 수렴한 후에 헌법 개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은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 요새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 공사와 관련해 북한 총참모부는 이례적으로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위기 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선 단절 및 차단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 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20년 이래 미국과 군소통 채널을 중단했던 북한이 유엔사가 아닌 미군에 통지를 한 것은 도발과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함”이라며 한미 갈라치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앞으로 영토조항 신설을 하기 위한 선제작업으로 북한과 남한 영토를 물리적으로 분리, 차단시키는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정 센터장은 “서해 해상경계선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 활동사진.(사진=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
통일이 선대의 유훈인 만큼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개헌하기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2국가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 개헌 여부를 공개할지는 김정은이 처한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법령을 신속하게 공개해오지 않은 관행과 함께 로우키(이목을 끌지않고 절제된)로 가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시설공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가능성 등을 열어놓으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재감 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및 총참모부 보도 등을 볼 때, 영토조항 관련 헌법 개정 여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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