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한 30대男, 벌금 500만원
유재형 기자 2025. 3. 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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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사공민)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불참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보를 받고도 불참하는 등 2차례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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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사공민)은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2차례 불참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보를 받고도 불참하는 등 2차례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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