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주 60대男 실종, 상급자 결재 거쳐 종결…진술 배치"

손승환 기자 2026. 8. 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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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신고 50여일 만에 발견된 60대 남성의 사망 사건이 당초 경찰 측의 주장과 달리 담당자가 아닌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허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112 신고로 접수돼 오후 11시 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담당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고, 16분 뒤인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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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 담당 경찰관 '임의 종결' 주장 배치된 정황 나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신고 50여일 만에 발견된 60대 남성의 사망 사건이 당초 경찰 측의 주장과 달리 담당자가 아닌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허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 112 신고로 접수돼 오후 11시 22분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담당 경장 계정으로 '해제' 처리됐고, 16분 뒤인 오후 11시 38분 112시스템에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시스템 처리는 '담당 경장 단독'으로, 112 시스템상 처리는 '상급자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 담당 경장이 해당 사건을 임의 종결했고, 상급자의 결재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셈이다.

또한 담당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상자가 경찰과의 대면을 거부하며 추후 귀가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했으나, 이는 허위 내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즉, 결국 담당 경찰관이 직접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스스로 내용을 해제·삭제할 수 있으며, 상부에 종결 보고 의무가 있는 112시스템에서도 담당 경찰관의 보고 내용을 별도 확인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 허위 종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올린 내용을 상급자가 그대로 믿고 결재하는 구조라면 보고 단계를 아무리 늘려도 허위 종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보완 수사까지 막아 외부의 견제마저 걷어내는 국면에서 국민 안전을 경찰 내부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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