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캠프마켓 반환금 소송

국방부, 1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
소송 반박 준비서면 미제출 상태
시, 현재 대응방안 마련도 '차질'

인천 부평 캠프마켓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시점을 놓고 벌어진 소송(중부일보 4월 24일자 1면 보도)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31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4월 국방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소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당초 예정된 8월 14일에서 오는 9월로 미뤄졌다.

지난 4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국방부는 7월초 법원이 변론기일을 8월로 통지하자, 최근에서야 법무법인을 선임해 기일 연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국방부 측이 아직 소에 반박하는 준비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원고인 시는 피고인 국방부의 준비서면 부본을 받아야만 변론기일에 맞춰 법정 공방을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가 계속 오지 않아 대응 방안 마련이 곤란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여기에 캠프마켓이 속한 부평구는 매년 토지가격이 약 3% 가량 오르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 소송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44만㎡ 부지의 감정평가 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인천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촉발됐다.

앞서 이들 기관은 2013년 캠프마켓 토지매입 협약을 맺고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평가 시점을 캠프마켓 소유권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된 시점인 지난해 12월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방부는 오염토 정화작업까지 완료한 뒤 감정평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처분 절차를 따라야 해서다.

문제는 캠프마켓 전체 면적 44㎡ 중 10만㎡에서 발생한다.34만㎡인 공원·도로 부지는 국비를 66% 가량 지원 받을 수 있어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다. 이미 2022년까지 4천915억 원을 완납했고, 2025년까지 지가상승분에 따른 707억 원에 대한 국비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부지는 시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시 자체 탁상감정 결과 10만㎡ 부지를 오염토 정화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측되는 2027년께 감정평가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만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수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원·도로 부지(34만㎡)도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선 협약에 따라 공원·도로 부지와 관련한 국비를 2025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지가상승분은 시가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오염토 정화작업 기간을 떠나 감정평가 시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캠프마켓과 유사한 강원 원주시의 캠프롱 소송도 소장을 접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2심 재판 중"이라며 "평가 시점에 따라 토지가격이 급변하는 만큼 국방부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속히 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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