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대박' 미리 알고 사들인 상장사 임원들… "단기차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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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라고 8일 강조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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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결과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연평균 42.3건, 195억 4000만 원(1건당 4억 600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 사례가 발생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들이 특정증권 등을 매입해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 자체는 불공정 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 차익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하지 않았어도 반환 대상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 이해 부족으로 단순·반복적인 단순 차익 발생 사례가 ▲2021년 396억5000만원(58건) ▲2022년 119억6000만원(15건) ▲2023년 70억2000만6원(54건) 등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자 거래 예방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단기매매 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 대상이다. 예컨대 재직 당시 자사주 200주를 5000원에 매수하고 한 달 뒤 퇴직 후 100주를 8000원에 매도하면, 이 또한 30만 원의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주주는 매수 및 매도 시점에 모두 주요 주주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 된다.
특정 증권 등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만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 차익도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 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단기 매매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 사유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이다.
다만 그 이외에 6개월 내 다른 매수와 매도 거래가 있다면 단기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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