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계열사 간 빚 보증 5695억원···지난해보다 35.4% 증가
올해 10조4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빚 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보다 35.4%(1490억원)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열사 간 빚 보증에 따른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상출집단에서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새로 편입하면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유형별로 보면 2년 이내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개 집단에 44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92억원 늘었다. 신세계는 계열사를 늘려 2년 이내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이 2000억원 생겼고, 에코프로는 신규 상출집단에 편입돼 2428억원의 채무보증을 해결해야 한다.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 보증은 지난해 대비 302억원이 감소한 1267억원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서면실태조사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10개에서 총 40건(2조8185억원)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 줄어든 수치다. 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는 공정위가 최초 실태조사를 벌였던 2022년(5조601억원)보다 44.3%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다. 총수익스와프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이다.
공정위가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 247회 의결권 행사 중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가 확인됐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기업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모은 고객 돈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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