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멧돼지로 착각'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엽사 금고 4년 구형

박재하 기자 2022. 9.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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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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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과실 상당하고 피해자 사망"
피고인 측 "우발적 사고"..유족 "거짓말 말라"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발사한 게 아니라 멧돼지 이동 경로에 따라 발사하는 '스윙샷'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엽총 발사 당시 인근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의하지 않아 응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체포 이후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다"며 "날이 어두워 식별이 어려웠고 발사 순간에 팔이 나뭇가지에 걸려 피해자가 맞게 된 우발적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엽사분들에게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도록 당부하고 싶고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A씨의 최후 진술 도중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통을 터트리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탄환 2개가 오른쪽 팔과 복부에 박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일 오전 0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50분쯤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총기를 받은 뒤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A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19일에 열린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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