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위원장,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접속차단 시도"

박수형 기자 2024. 10. 21.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의 접속차단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6일 늦은 시간에 A통신심의국장에 직접 해당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영상의 접속차단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6일 늦은 시간에 A통신심의국장에 직접 해당 영상의 통신심의 긴급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메신저 대화에서 A통신심의국장은 지난해 11월27일 새벽 5시 35분 담당 B팀장에게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게 있으니...”라고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를 언급하며 이른 출근을 요청했다.

해당 국장은 “본 기사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어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사진=한민수 의원실

당시 11월27일 밤에 공개 예정이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유튜브 영상의 접속 차단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국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의 사안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불법 사안임이 명확해야 안건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모두 요건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민수 의원은 “방심위를 정권 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류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내린 2023년 11월26일 밤이면 해당 영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므로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의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방심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