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반성하는지도 의문"... '불법촬영 혐의' 전 국가대표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권수연 기자 2024. 10. 16.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32)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 A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황의조는 불법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32)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영상이) 유포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건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 A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황의조는 불법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추가됐다. 형수 A씨 또한 법정에 출석해 "공유기가 해킹당해 제3자가 영상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는 이 과정에서 수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영상을 유포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Copyright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