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월 459만원으로 올라

정인선 기자 2026. 1.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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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초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 1740원을 납부해야 하며, 결국 월급과 부수입 모두 상한액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총 9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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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달부터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초고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 8340원에서 918만 3480원으로 상향된다.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459만 1740원으로, 지난해까진 월 450만 4170원을 납부했었다. 결과적으로 매달 약 8만 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 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 1740원을 납부해야 하며, 결국 월급과 부수입 모두 상한액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총 9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지난해 1만 9780원에서 올해 2만 160원으로 약 380원가량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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