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서 선박 수리 근로자 숨져…일부구역 작업중지

김지은 기자 2024. 10.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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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항 서부두 일부 구역에 대해 18일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58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평택항 서부두에서 선박 수리업체 소속 근로자 A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근로 감독관을 파견한 천안지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두 끝부분 추락 위험 장소에서 트럭 상부 작업 일체를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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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전경. 연합뉴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평택항 서부두 일부 구역에 대해 18일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58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평택항 서부두에서 선박 수리업체 소속 근로자 A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A 씨는 설비 점검을 마친 후 검사 물품을 차량에 옮겨 싣던 중 바다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 감독관을 파견한 천안지청은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두 끝부분 추락 위험 장소에서 트럭 상부 작업 일체를 중지시켰다.

천안지청 측은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며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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