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방연 마스크로 골든타임 늘리자”

박영민 2024. 9. 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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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속 기획 보돕니다.

화재 인명 피해가 커지는 원인 중 하나로 유독가스 문제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시설에 방연 마스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효성 등을 박영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열려 있는 객실 문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불과 83초 만에 복도를 뒤덮습니다.

[조선호/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지난달 : "모텔의 특징상 복도가 좀 좁습니다. (객실) 창문이 좀 일반 무슨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은 거여서 배연이 안 되고 …."]

건물 화재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나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는 건축 자재나 플라스틱 등이 타면서 방출하는 독성 연기로 질식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우는 주된 원인입니다.

최근 5년 화재 사고 사망자의 24%, 부상자의 32%가량이 유독가스를 마셔 발생했습니다.

숙박업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연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유독가스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서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이른바 '골든타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역사와 열차에 방연 마스크나 방독면을 비치해 놓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송규/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안전 대책은 꼭 필요하다."]

현행법상 대피 때 필요한 인명구조기구로 공기통을 갖춘 '공기호흡기'를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복잡하고 무겁기까지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례'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한 자치단체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마저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고 예산도 일부 시설에만 지원돼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일반 손수건 형태의 마스크 비치를 하는 데가 많아요. 조례 만들어놓고 당해 연도만 조금 일부 비치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최근 잇따르는 대형 화재에 방연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우/소방용품 판매점주 : "요즘 좀 많아요. (개수로 좀 체감이 되세요?) 하루에 한 10개..."]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문제는 구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산 등 다양한 제품이 범람하는 만큼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특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숙박업소 등 건물 화재에 대비해 일시 대피 공간에 유독가스 차단 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층의 건물 외벽 등에 비상 탈출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고형석/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정현/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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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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