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연금투자 ‘평생 로드맵’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짜 봅시다

연금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담보자산이다. 누구나 그 사실을 잘 알지만 정작 ‘연금 로드맵’을 알차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20대와 30대부터 연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40대부터는 본격적인 로드맵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금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연금 초보자부터 40~60대 연령대에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살펴보자.
◇ 30대 또는 연금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충분치 못하다. 은퇴 전 소득의 40% 안팎을 보전해 주는 정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5년 평균 수령액이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 퇴직금을 비롯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RP 같은 ‘개인연금’ 추가가 필수다. 이렇게 3층 연금에 일정액 이상의 저축,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동시에 누려야 노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장 연금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공식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7.2%씩 증액된다. 개인연금은 법적으로 55세 이후면 개시가 가능하다. 연 5% 연금소득세만 내면 언제든 생활비나 급전용으로 꺼내 쓸 수 있어 좋다. 다만, 만 55세부터 10년 넘게 받으면 연금소득 한도 초과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너무 늦게 시작하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초보자들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과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한다. 연말정산 환급액 같은 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합한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를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납입액이나 퇴직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든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는 유지되니 세금 폭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다닐 때 부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옮기면 혜택이 많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면 좋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 900만 원 기본 한도 외에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원래는 ISA 만기자금을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15.4%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연금계좌로 옮기면서 돈을 인출할 때는 수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ISA에서 이전하는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한도와 무관해 추가 입급도 가능해 좋다.
연금 계좌에서 중도 인출은 일단 만 55세 이전에는 불허된다.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추가 패널티도 뒤따른다. 연금저축은 언제든 해지나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그 외 연금저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본인 사망, 본인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심각한 부상 혹은 질병, 무주택자 주택구입 때 연금소득세만 받고 중도해지해 준다. IRP 계좌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질병이나 부상, 개인회생 및 파산신고 등이 추가되어 더 엄격하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수령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초과 금액 뿐만아니라 해당 소득 전부가 합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세금 부담을 더 줄이려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수령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간 수령 연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연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개인연금 초보자들은 ‘3·6·9·18’ 법칙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9’는 900만 원이다. 연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다. ‘6’은 600만 원이다. 연금저축계좌에 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금액이다. ‘3’은 300만 원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후 세액 공제 한도 9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개인형 IRP에 넣는 금액이다. ‘18’은 1800만 원이다. 연간 총 납입 가능 한도를 말한다. 세액 공제 한도 9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만 원은 다시 연금저축계좌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 초보 벗어났다면 이젠 평생 연금 계획 준비를

연금박사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와 배한호 연금전문가가 <50세 김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공부>라는 신간을 통해 40대부터 50대, 60대 연령대별로 연금 포트폴리오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들은 40대는 투자, 50대는 설계, 60대는 조정의 시기라고 했다. 연금 수령액의 최종 목표는 ‘세후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울 것을 조언했다.
먼저 연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40대에는 세액 공제와 복리효과를 십분 활용하고,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안전자산의 장기 기반을 다질 것을 조언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20년 납입을 목표로 잡고, 추후납부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보라고 했다. IRP는 매년 900만 원 한도까지 100% 세액공제 받는 것을 목표로, TDF나 자산배분형펀드 중심으로 운용해 볼 것을 조언했다.
연금저축은 ETF나 펀드형을 중심으로 위험자산을 70~80% 정도 편입하고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라고 했다. 연금보험은 월 30만~50만 원 수준으로 10년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가 유효하다고 했다. 이상적 연금 포트폴리오로는 국민연금 35%, IRP 30%, 연금저축 25%에 비과세 안정자산인 연금보험에 10% 정도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50대에는 갑작스럽게 월급이 끊기더라도 ‘현금흐름’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시기라고 했다. ‘얼마를 버느냐’에 보다 ‘어떻게 벌게 만들까’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점검하고 혹 부족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IRP는 퇴직금 이체 및 세액공제 납입을 병행하고, TDF와 자산배분형으로 55세 이후 수령계획을 확정해 볼 것을 주문했다.
연금저축은 IRP와 합산 조정해 55세 이후 연금화하는 전략을 권했다. 연금보험은 10년 납입 비과세형 종신 설계로, 퇴직 전후 현금흐름 보완을 도모하라고 했다. 이 때는 무엇보다 부채비율 20% 이하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50대의 이상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로는 국민연금 35%, IRP 25%, 연금저축 25%, 연금보험 15%를 제시했다.
60대는 ‘자산 운용’ 보다 ‘소득 지속’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반영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은퇴 생활비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되 부부합산 소득으로 건보료를 관리하는 실행 전략을 시행하고, IRP는 30~35년 장기 분할로 세금 리스크최소화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다. 연금저축은 IRP와 중복 수령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했다.
연금보험은 70세 이후 종신지급 개시를 목표로 잡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소비 구조의 리밸런싱’가 중요하다며 생활비 80%, 여유비 2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연금 수령액 목표액은 월 400만 원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에서 160만 원, IRP에서 115만 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서 각각 65만 원, 55만 원이다.
[참고]
* <50세 김부장의 늦지 않은 연금공부> 이영주/배한호 저. 원앤원북스. 2026
* <마흔부터는 연금공부> 김호균 도현수 저. 한스미디어. 2025
* <마법의 연금 굴리기> 김성일 저. 에이지. 2023
조진래 선임기자 jjr8954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