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보행자…운전자는 유명 사찰 주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23. 2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8시 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 씨가 나타나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A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대로 종법에 따라 징계·인사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