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보행자…운전자는 유명 사찰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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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찰의 주지 스님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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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8시 14분쯤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 씨가 나타나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측은 A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대로 종법에 따라 징계·인사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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