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무죄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 피해자들에 7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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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철(61)씨와 장동익(64)씨에게 국가가 거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김동빈)는 28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장씨,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7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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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하기도 "가장 회한 남아"
박준영 변호사 통해 재심.. 경찰·검찰·법원 사과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철(61)씨와 장동익(64)씨에게 국가가 거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김동빈)는 28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장씨,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7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하구 낙동강변 도로의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30대 남녀가 괴한의 위협으로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진범을 잡지 못했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91년 11월 살인사건 진범으로 최씨와 장씨를 지목했다. 두 사람이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살인까지 실토했다는 게 당시 경찰 설명이었다.
최씨와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수사 당시 물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견딜 수 없어 허위로 살인을 자백했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법원은 그러나 이들의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21년간 복역하다가 2013년 출소했다. 두 사람의 2심과 3심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변호사 35년 생활 중 가장 회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씨와 장씨는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에 나섰다. 두 사람은 2017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재심청구서를 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경찰의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해 재심은 급물살을 탔고, 부산고법도 2020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와 장씨의 자백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유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경찰, 검찰, 법원은 선고 전후로 줄줄이 두 사람에게 공식 사과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최씨와 장씨 등은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정부는 가혹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총 72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는 19여억 원, 최씨에게는 18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최씨와 장씨 가족들 등에게도 각각 4,000만~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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