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도로‧인도 불법 영업 ‘늑장 대응’

정성식 기자 2024. 10. 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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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일부 상인들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물을 짓고 전기와 가스, 물까지 끌어 써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경기일보 9월26일자 7면)된 가운데 구가 이를 알면서도 8개월 가까이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직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대로 영업 중이며, 구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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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금·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미이행
과태료 물려도 정상 상인 임대료보다 싸
區 “경찰에 고발… 결과따라 취소 등 절차”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천수협고래공판장 인근.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에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일부 상인들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건물을 짓고 전기와 가스, 물까지 끌어 써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경기일보 9월26일자 7면)된 가운데 구가 이를 알면서도 8개월 가까이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불법 건물 상인들을 상대로 무단시설물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이어 4월께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5월께는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최종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장사하는 상인들은 그대로 영업 중이며, 구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께부터는 강제이행금 부과나 강제철거 등 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구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제재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인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들은 구에 토지 이용료(공유재산에 대한 이용료)를 매년 지불하는데, 불법 건축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정상가가 아닌, 야적장 임대료 수준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는 올해 토지 이용료로 전통어시장 상인들에게 5㎡당 94만4천170원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은 5㎡당 15만원 가량만 내고 이용 중이다.

이밖에도 구가 불법 영업 중인 상인들을 제재하지 않아 인근 상인들이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불법 건축물이 입구를 막으면서 정상 영업이 힘들어서다.

김모씨(64)는 “불법 건물이 가게 출입구를 가려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수천만원에 이르는 재산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멀쩡히 장사를 잘 하면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구가 조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구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시간을 줬다가 절차를 밟으려 했는데 조금 늦어졌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인천 소래포구 도로 위… ‘불법’ 차려놓고 배짱 영업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306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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