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의 협동조합에 의료·돌봄 통합 '살림의료사협' 선정

오종택 기자 2022.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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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지역주민이 협동해 의료·돌봄 통합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의료 분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살림의료사협)을 '이달의 협동조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살림의료사협은 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한의원, 살림재택의료센터 등 조합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하루 150명, 연간 3만명이 이용하고, 연간 800건의 건강 약자 무료진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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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의료 협동조합…예방 중심 건강관리
거동 불편한 환자 찾아가는 진료…어르신 주·야 돌봄 제공

[세종=뉴시스] 이달의 협동조합에 선정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획재정부는 30일 지역주민이 협동해 의료·돌봄 통합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의료 분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살림의료사협)을 '이달의 협동조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살림의료사협은 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한의원, 살림재택의료센터 등 조합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하루 150명, 연간 3만명이 이용하고, 연간 800건의 건강 약자 무료진료 등을 제공한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는 살림의료사협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2011년 도입해 2016년에는 가정의학과와 치과의 협진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살림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진료를 한다. 전담 의사와 방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월 300건의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살림의료사협은 의료기관 운영 외에도 살림데이케어센터, 서로돌봄카페 등 돌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해 어르신 대상(내방 요양 17명, 방문 요양 14명)으로 주·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 이후 2014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사협으로 전환했다. 3881명의 조합원이 25억7000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의료·돌봄을 위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살림의료사협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사 10명을 포함 총 63명으로 이중 직원조합원은 33명이다. 의료 인력 28명 중 14명이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활동도 활발하다. 2020년 건물 자산화를 위해 총 소요 비용 35억원 중 조합원 출자캠페인으로 12억원을 확보해 건물을 매입했다.

살림의료사협은 앞으로도 조합원이 만들고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는 돌봄 의료기관의 소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이달의 협동조합에 선정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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