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의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 완성한 인권위, 공개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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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1년간의 조사를 거쳐 특별감사 보고서를 완성했으나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직 상임위원의 직원 갑질에 대한 특별감사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송두환 당시 위원장이 '피감사자(이충상 상임위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치 없이 종결하였다'고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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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1년간의 조사를 거쳐 특별감사 보고서를 완성했으나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은 징계 대상도 아니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직 상임위원의 직원 갑질에 대한 특별감사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 “송두환 당시 위원장이 ‘피감사자(이충상 상임위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치 없이 종결하였다’고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관련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를 하고도, 이 위원이 징계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조치도 하지 않고 자료도 비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 답변서를 보면, 이 위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2월 인권위 내부망(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직원이 올린 글을 계기로 시작됐다. 인권위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위원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한 어느 직원의 글에 이 위원이 직접 댓글을 달아 직원들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이 위원의 글을 문제 삼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자유게시판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 요청했고, 인권위 공무원 노동조합도 이 위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6월부터 피해 직원들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7월부터는 감사반을 구성해 피해 직원들과 이 위원,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자문회의도 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감사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은 올해 7월8일이라고 한다. 인권위 행정법무 담당관은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결재한 계선 라인 외 어느 누구에게도 관련 내용을 열람시키지 않고,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보고서 작성할 때부터 기본방침이었다”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30일 한겨레에 “인권위원 재직 시절 이충상 위원의 갑질 문제에 대해 몇몇 위원들과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지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사결과 보고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충상 위원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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