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박호현 기자 2025. 8.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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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벌금을 6개월 안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금액·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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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재난 피해자 고려
성범죄·음주운전은 제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액 벌금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하는 자료 없이도, 납부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및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을 6개월 안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금액·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첫 회차 납부도 필수는 아니며, 다만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전체 금액의 10% 이상), 이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실제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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