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벌금을 6개월 안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금액·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음주운전은 제외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액 벌금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하는 자료 없이도, 납부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및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을 6개월 안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금액·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첫 회차 납부도 필수는 아니며, 다만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전체 금액의 10% 이상), 이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실제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XX야, 나 스카이 나왔어' 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한 엄마의 최후
- 스트레스 받는다고 '쪽쪽쪽'…中직장인들 '이것' 물었다
- '티 안 나게 때려 줄게'…초등생 술 먹이고 밤새 폭행한 무서운 여중생들
- '딴 여자 만났지?'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사위도 '긴급체포' 왜?
- 도로 뛰어든 삐끼들 '놀다 가세요'…불법 판치던 가락동 유흥가 결국 이렇게
- “시축하기엔 노출 심해” vs “축구할 것도 아닌데”…장원영 의상 두고 ‘갑론을박’
- '여친이 기다리라 했다'…폐차에서 10년, 주민등록 말소 50대 제주서 새 출발
- [영상] '여기서 이게 말이 되나?'…지하철 '침대 빌런' 등장에 中 누리꾼 분노
- '이게 없으니 매출이 줄지' 스타벅스, 특단의 조치 내렸다
- '트럼프, 한국과 관세 협상 타결' 기사에 尹사진 '떡하니'…美 매체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