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정보 거짓 등록 땐 최대 500만 원 벌금 부과

염창현 기자 2024. 2.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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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의 각종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측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기준 명문화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라며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이 근절되면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실제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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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련 법률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비농어업인이 국가 보조금 부정 수령하는 행위 막기 위한 조치

앞으로는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의 각종 정보를 거짓으로 등록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조항은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기준 마련 및 실태 조사 시행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근거 마련 ▷거짓·부정 등록 때 벌금 부과 및 말소 이후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청사.

현재 정부는 등록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196만 개(농업 183만·어업 8만·임업 5만)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비농어업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뒤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이에 두 부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측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기준 명문화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라며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이 근절되면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실제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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