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많다?…한동훈 “어린 학생도 이용, 면허 확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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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면허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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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면허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유명인 중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논란이 일자, 경찰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 대표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 철학과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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