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487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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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신고를 미룬 한국맥도날드가 과징금·과태료 약 7억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 489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895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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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음식점과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공유가 가능한 프로토콜로 접속될 수 있게 방치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앱 이용자 등 487만6106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도 투자교육 사이트 운영 중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정보 조회 취약점 보완하지 않았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해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도 약 1개월만 보관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9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 이용자 489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895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도 전자담배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 154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3378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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