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었잖아”…논란의 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김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eyjiny@mk.co.kr) 2025. 11. 11.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00원짜리 순대에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후 1만원을 요구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장전통시장 상인회는 매경AX와 통화에서 "해당 노점은 징계 절차에 의해서 10일간 영업 정지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151만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영상을 보면 한 노점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유튜버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장시장 한 노점에서 8000원어치를 주문했지만, 상인은 고기를 넣었다며 1만원을 요구했다. [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8000원짜리 순대에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후 1만원을 요구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장전통시장 상인회는 매경AX와 통화에서 “해당 노점은 징계 절차에 의해서 10일간 영업 정지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최근 151만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영상을 보면 한 노점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유튜버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며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달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

이후 노점 상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광장시장 한 노점에서 8000원어치를 주문했지만, 상인은 고기를 넣었다며 1만원을 요구했다. [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중징계인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만간 시장 내 노점 25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