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었잖아”…논란의 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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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짜리 순대에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후 1만원을 요구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광장전통시장 상인회는 매경AX와 통화에서 "해당 노점은 징계 절차에 의해서 10일간 영업 정지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151만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영상을 보면 한 노점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유튜버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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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한 노점에서 8000원어치를 주문했지만, 상인은 고기를 넣었다며 1만원을 요구했다. [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k/20251111180606353gsua.png)
11일 광장전통시장 상인회는 매경AX와 통화에서 “해당 노점은 징계 절차에 의해서 10일간 영업 정지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최근 151만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올린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영상을 보면 한 노점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유튜버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며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유튜버는 고기랑 순대를 섞어달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
이후 노점 상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광장시장 한 노점에서 8000원어치를 주문했지만, 상인은 고기를 넣었다며 1만원을 요구했다. [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k/20251111180607730wvvz.png)
한편 종로구는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만간 시장 내 노점 25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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